(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5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여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대외표창 및 방위사업청장 표창급 이상의 표창수여 사실을 인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증장번호는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감사장)별로 공무원이나 군인 구분 없이 일렬 순으로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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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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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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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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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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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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