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2조 (표창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관례적 표창이나 중복 표창을 금지하고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에 부합하는 표창을 수여하여 표창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한다.
③매년 표창의 규모를 계획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획에 반영 없이 수시로 하는 표창은 최대한 지양한다.
④소외되는 인원과 분야가 없도록 공적기간ㆍ업적ㆍ기여도ㆍ난이도 등을 고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사업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성, 객관성에 기초하여 표창 대상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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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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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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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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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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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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