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2조 (표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관례적 표창이나 중복 표창을 금지하고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에 부합하는 표창을 수여하여 표창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한다.
매년 표창의 규모를 계획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획에 반영 없이 수시로 하는 표창은 최대한 지양한다.
소외되는 인원과 분야가 없도록 공적기간ㆍ업적ㆍ기여도ㆍ난이도 등을 고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사업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성, 객관성에 기초하여 표창 대상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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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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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