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5조 (표창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공적의 성격과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수여한다.1. 공적상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2. 우등상은 각종 교육 또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3. 협조상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ㆍ외국인 등이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여한 바가 큰 자에게 수여하는 감사장을 말한다.
②표창은 계획 여부에 따라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1. 계획표창은 당해 연도에 계획된 주요 행사 및 사업 단계 완료에 따른 표창,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을지태극연습, 대국회 업무, 홍보, 예산편성, 교육과정 졸업 및 수료, 각종 경연대회 등)에 대한 표창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수여되는 표창을 말하며, 국군의 날, 기관 창설기념일 등을 기념하여 표창하는 정기표창을 포함한다.2. 수시표창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적인 계획이 불가했으나 특별하고 명확한 공적이 있어 계획표창 외 수시로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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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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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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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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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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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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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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