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5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의 성격과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수여한다.1. 공적상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2. 우등상은 각종 교육 또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3. 협조상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ㆍ외국인 등이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여한 바가 큰 자에게 수여하는 감사장을 말한다.
표창은 계획 여부에 따라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1. 계획표창은 당해 연도에 계획된 주요 행사 및 사업 단계 완료에 따른 표창,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을지태극연습, 대국회 업무, 홍보, 예산편성, 교육과정 졸업 및 수료, 각종 경연대회 등)에 대한 표창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수여되는 표창을 말하며, 국군의 날, 기관 창설기념일 등을 기념하여 표창하는 정기표창을 포함한다.2. 수시표창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적인 계획이 불가했으나 특별하고 명확한 공적이 있어 계획표창 외 수시로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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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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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