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을 둔다.
위원장은 국ㆍ부장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은 과ㆍ팀장급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군인사파트리더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 6명은 청 본부와 각 사업본부에서 균형되게 편성되도록 한다. 단, 통합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른 인사심의 안건과 일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각 본부장 표창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해 본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장관표창업무지침」등 표창관련 상위 법령 및 세부 지침상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관별 특성을 고려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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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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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