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6조 (표창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다음 년도 표창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조직인사담당관은 표창계획서를 종합하고 적정 수시표창 규모를 판단하여 청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조직인사담당관은 표창계획서를 종합함에 있어 표창의 타당성, 시기, 훈격과 매수의 적절성, 표창실적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연구개발의 위험도ㆍ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계획표창의 적정 규모를 판단한다. 이때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관련 표창의 시기와 매수의 기준은 별표의 방위력개선사업 표창계획 기준에 따른다.
제2항의 적정 수시표창 규모는 계획표창 규모의 10%이내 범위로 산정한다. 수시표창은 연간 표창계획을 통해 결정된 수시표창 규모 범위 내에서의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계획표창 중 미집행된 매수를 수시표창으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조직인사담당관은 연간 표창계획에 반영된 수시표창 매수가 조기에 소진되어 표창권자의 표창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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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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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