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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