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7조 (표시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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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
②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자(인터넷 등의 이용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표시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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