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7조 (표시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
②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자(인터넷 등의 이용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표시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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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방법
【별표 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방법 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도안 나. 대상제품별 "탄소저장량", 목재제품의 정보표시는 측정기관(목재문화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탄소저장량 표시 도안 상단의 "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과 동일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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