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7조 (표시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자(인터넷 등의 이용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표시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