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측정 및 표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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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 대상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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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 대상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목재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만 측정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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