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측정 및 표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 대상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목재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만 측정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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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재제품 정의
【별표 1】 목재제품 정의 ① 제재목 : 원목을 길이방향으로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하게 절삭ㆍ가공한 목재제품 ② 합판 : 원목으로부터 제조한 단판*이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ㆍ접착한 목질판상제품. 모든 합판은 단판이나 소각재를 코어로 구성할 수 있음 * 단판 : 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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