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제품" 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50퍼센트 이상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3. "측정기준"이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4.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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