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4조 (표시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도안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1개 단위)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발급번호(발급연도-발급순서, 제00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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