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제7조의 내용 준수여부 확인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의 적절여부 확인3.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현황 조사4.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등록 등 판로개척 지원5.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측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또는 원료재 등을 시험 시료로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1.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측정 기준 적합 여부2. 탄소저장량 표시도안 사용 기준 준수 여부3. 그 밖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측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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