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제도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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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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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