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제도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