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제도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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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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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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