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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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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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