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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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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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