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국가유산청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상황실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4.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3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홍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홍보지원반장은 국가유산청 대변인이 된다.
③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홍보지원반장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④수습본부의 구성도 및 실무반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의 편성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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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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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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