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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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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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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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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