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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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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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