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결정 및 검증분야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ㆍ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둔다.1. (건축 분과심의위원회)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2. (토목ㆍ환경 분과심의위원회)토목환경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3. (기계설비 분과심의위원회)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4. (전기ㆍ통신 분과심의위원회)전기ㆍ통신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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