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분과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정기회의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규정 제4조2항의 정기 가격조사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고, 특정품목의 가격급등락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⑥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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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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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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