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분과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정기회의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규정 제4조2항의 정기 가격조사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고, 특정품목의 가격급등락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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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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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