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자격 및 참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자재 가격조사에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의 건설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ㆍ직원3. 대학의 당해분야 부교수급 이상4. 시설자재 가격조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5. 기타 시설자재 가격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주요 수요기관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3. 대학교4.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협회5. 삭제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기능제5조 · 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위원의 자격 및 참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제9조 · 간사제10조 · 기능제11조 · 분과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