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시장시공가격 결정, 가격검증시스템(Feed back)에 건의된 가격의 검토 및 결정, 기타 필요한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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