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기가격조사의 시장시공가격에 대한 검토 후 위원회 상정2.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가격 중 경미한 사항 검토ㆍ의결하고, 중요한 품목은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3. 기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가격의 검토 및 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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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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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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