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원가기준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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