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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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원가기준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원가기준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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