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운영계획 확정2.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가격의 심의ㆍ의결3. 가격정책에 대한 건의4. 기타 중요한 품목의 시설자재가격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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