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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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운영계획 확정2.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가격의 심의ㆍ의결3. 가격정책에 대한 건의4. 기타 중요한 품목의 시설자재가격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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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운영계획 확정2.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가격의 심의ㆍ의결3. 가격정책에 대한 건의4. 기타 중요한 품목의 시설자재가격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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