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설사업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정부기관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가격책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정부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前)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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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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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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