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별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시설자재 가격조사에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의 건설관련 기술직렬 2급 이상 임ㆍ직원3. 시설자재 가격조사 경력 7년 이상인 자4. 기타 시설자재 가격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분과위원장은 제11조 각호의 소관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과장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소관과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정부기관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가격책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부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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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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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