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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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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