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9조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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