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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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유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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