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
②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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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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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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