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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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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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