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습모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직능연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이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능연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능연이 직접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선할 수 있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기관이 모집되지 아니한 경우2. 학습모듈 개선이 간단한 경우3.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이 시급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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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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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제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제2의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제4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제5조 · 수당 등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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