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1조 (파견ㆍ복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보내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파견처리를 하고 파견 받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파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파견처리가 안된 때에는 파견 받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가 직권으로 파견등록을 하고난 후 파견 보내는 기관에 파견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파견자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복귀처리를 하고 파견 보내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복귀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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