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4조 (운영조직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관리자의 역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이용기관관리자 역할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②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별 담당업무와 소관부서는 [별표1]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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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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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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