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6조 (시스템 연계 및 통합계정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가 정한 연계프로그램(API)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이 신규 등록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지 못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통합계정 제공주기를 정하여 제공한다.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간에 항상 동기화되도록 관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