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6조 (시스템 연계 및 통합계정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용서비스관리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가 정한 연계프로그램(API)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이 신규 등록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지 못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통합계정 제공주기를 정하여 제공한다.
③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간에 항상 동기화되도록 관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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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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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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