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7조 (관리기능 등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털관리자는 이용기관관리자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제공받기 위해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API)을 계정생성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연계프로그램 목록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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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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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