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5조 (통합계정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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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서비스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통합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서비스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통합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응용서비스 운영기관이 통합계정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에게 사전협의 후 이용신청을 하고 포털관리자는 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통합계정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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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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