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계정'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복수의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말한다.2.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란 이용기관의 통합계정을 등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계정생성시스템'이란 통합계정의 생성 및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배포ㆍ운영ㆍ관리되어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프로그램(API)’이란 통합계정을 온라인으로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6.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4조에서 정한 포털관리자, 응용서비스관리자, 이용기관관리자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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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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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