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9조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통합계정을 개선하고 이용기관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포털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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