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4조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1회에 한하여 통합계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이용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통합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계정 변경 시 변경 전 계정으로 사용한 응용서비스의 정보는 사전에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포털관리자는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잠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잠금 처리될 때에는 이용기관관리자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사용자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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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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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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