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7조 (통합계정의 정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은 통합계정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관리하는 계정의 정보가 항상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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