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8조 (장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계정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이용기관관리자 및 포털관리자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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