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18조 (장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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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계정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이용기관관리자 및 포털관리자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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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계정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이용기관관리자 및 포털관리자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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