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9조 (계정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인사발령에 따라 이용기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통합계정의 등록 편의를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이용기관의 계정생성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별 계정생성시스템은 [별표3]과 같다.
③이용기관관리자는 통합계정 등록 시 이미 등록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통합계정만 생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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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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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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