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9조 (계정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인사발령에 따라 이용기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통합계정의 등록 편의를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이용기관의 계정생성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별 계정생성시스템은 [별표3]과 같다.
이용기관관리자는 통합계정 등록 시 이미 등록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통합계정만 생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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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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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