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8조 (관계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의 임용, 전출입,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계정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합계정의 관리주체는 통합계정을 등록한 이용기관이 되며,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제공받은 통합계정을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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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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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