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20조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이용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연계ㆍ활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통합계정 사용제16조 · 시스템 연계 및 통합계정 제공제17조 · 통합계정의 정합성제18조 · 장애 대응제19조 · 개선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