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1조 (화재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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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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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②공정화재안전분석에서는 공정 및 연구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가연성 금속,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 고온 장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예방ㆍ완화하기 위한 설계적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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