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피난 및 접근 통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 및 접근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ㆍ변환ㆍ가공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③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④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신속히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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