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1.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화재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나 방사선분야의 전문가(방사선취급감독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
②화재위험도분석은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화재위험도분석 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해당 핵연료주기시설 및 부지현황 등2. 화재위험도분석 시 적용된 기술기준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4. 화재위험도분석결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9조에 따른 화재방호구역의 구분나.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다. 화재위험성 평가(공정화재안전분석 포함)라. 화재방호시설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바.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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