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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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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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화재방호구역의 구분제10조 ·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제11조 · 화재위험성 평가제12조 · 화재방호시설제13조 ·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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