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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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화재방호구역의 구분제10조 ·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제11조 · 화재위험성 평가제12조 · 화재방호시설제13조 ·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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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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