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기준화재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방화지역별로 화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할 것2.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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