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화재방호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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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4. 화재방호시설의 종류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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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4. 화재방호시설의 종류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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